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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상업교육학회 정관

  • 제정 2005. 05. 02.
  • 제1차 개정 2008. 07. 01.
  • 제2차 개정 2011. 07. 01.
  • 제3차 개정 2022. 06. 14.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상업교육학회(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Education : KABE)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한국 상업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활성화 그리고 상업교육에 대한 진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하며,
한국상업교육학회의 발전과 학계, 기업, 정부와 공공단체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둔다(2011.07.01개정).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상업교육에 관한 연구

② 회보 및 학술논문집 간행

③ 상업교육 관련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

④ 국내외 상업교육 유관학회와의 공동 연구 및 사업 수행

⑤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용역 및 학술사업(2011.07.01개정)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연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연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② 평생회원은 소정의 영구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③ 기관회원은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이 가입주체가 되는 회원을 말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②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를 하였을 때에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2011.07.01개정)

   2) 이사 5명

   3) 감사 2명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 (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① 본 학회의 법인은 이사장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사망, 탈퇴, 제명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취임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기의 계산방법) (2011.07.01 개정 삭제)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①항과 ②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⑤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⑥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이사장에게 위임받아 소집하고 정기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에게 위임받아 학회장이 소집한다.

①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법인이사회나 학회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할 때

제19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학회 명칭의 변경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인원이란 직접 투표에 참여한 인원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주요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학 회
제25조(학회의 임원)

① 이 법인은 본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회장, 차기학회 장, 학회부회장, 학회상임이사, 학회이사 및 각종 위원회 등을 둔다.

② 학회감사는 2명으로 한다.

제26조 (학회임원의 선출)

① 학회장과 차기학회장 학회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학회부회장 및 학회상임이사, 학회이사, 각 위원장은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③ 학회의 각 위원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서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27조(학회임원의 임기)

① 학회장, 차기학회장, 부회장, 학회상임이사 및 학회이사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학회의 역대 학회장은 종신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장명의로 명예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원로 회원을 학회장 명의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임원 및 조직의 임무)

①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차기학회장은 학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회장의 유고시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회감사는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학회이사회는 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 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①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서상의 지출과목에 따른다.

제31조 (회 비) 본 법인의 학회 회비는 학회이사회에서 정하며 모든 회원에게 부과하며 그 납입방법은 정기 납입제로 한다. 단, 명예 회원과 고문에게는 일정의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회계원칙 및 공시)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공시는 다음 호에 의한다.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제34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내에 작성)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

제8장 보 칙
제35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변경사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 (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제36조 (법인의 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총회에서 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지식경제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7조 (준 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지식경제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윤윤석 3년
이사 이영호 3년
이사 김정남 3년
이사 조병택 3년
이사 이종성 3년
감사 김도형 3년
감사 김상영 3년
제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인이사회에서 정하여 법인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41조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법인 발족 당시의 한국상업교육학회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이 된다.
제42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관허가 일로부터 기산하되 최초 학회장은 법인이사장을 겸직하며 후임 회장이 선 출될 때까지 당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개정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개정 정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개정 정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학회의 개정 정관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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