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업교육에 관한 연구
② 회보 및 학술논문집 간행
③ 상업교육 관련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
④ 국내외 상업교육 유관학회와의 공동 연구 및 사업 수행
⑤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용역 및 학술사업(2011.07.01개정)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① 연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② 평생회원은 소정의 영구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③ 기관회원은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이 가입주체가 되는 회원을 말한다.
①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②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를 하였을 때에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①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2011.07.01개정)
2) 이사 5명
3) 감사 2명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① 본 학회의 법인은 이사장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사망, 탈퇴, 제명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취임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①항과 ②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⑤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⑥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①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법인이사회나 학회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할 때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학회 명칭의 변경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인원이란 직접 투표에 참여한 인원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
①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주요사항
①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① 이 법인은 본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회장, 차기학회 장, 학회부회장, 학회상임이사, 학회이사 및 각종 위원회 등을 둔다.
② 학회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① 학회장과 차기학회장 학회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학회부회장 및 학회상임이사, 학회이사, 각 위원장은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③ 학회의 각 위원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서 학회장이 선임한다.
① 학회장, 차기학회장, 부회장, 학회상임이사 및 학회이사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본 학회의 역대 학회장은 종신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장명의로 명예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원로 회원을 학회장 명의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차기학회장은 학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회장의 유고시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회감사는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학회이사회는 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①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서상의 지출과목에 따른다.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내에 작성)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
① 변경사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 (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총회에서 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지식경제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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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윤윤석 | 3년 | |
이사 | 이영호 | 3년 | |
이사 | 김정남 | 3년 | |
이사 | 조병택 | 3년 | |
이사 | 이종성 | 3년 | |
감사 | 김도형 | 3년 | |
감사 | 김상영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