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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업교육대상 시상규정

제1조(목적)
본 학회와 상업교육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혹은 기관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기리고 상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업교육 대상 을 제정한다.
제2조(시상부문)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 혹은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1. 교육부문 대상

    상업교육 분야에서 2세 교육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인사

2. 학술부문 대상

    상업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는 인사

3. 공로부문 대상

    상업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헌을 한 인사 혹은 기관

제3조(수상 후보자의 기준)

1. 본 학회 회원

2.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나 기관

제4조(심사위원회)

1. 수상 후보자는 ‘한국상업교육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심사위원장직은 본 학회 회장이 수행한다.

4. 심사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5조(수상자 선정 절차)

1. 대상 심사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2. 후보자 추천은 본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사항을 한국상업교육대상 후보자 추천 양식(별표1)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대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4. 부문별(교육부문대상, 학술부문대상, 공로부문대상)로 각 1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제6조(시상 시기)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상업교육대상 후보자 추천 양식
사단법인 한국상업교육학회
주소 : (26339)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동악관 512호
전화 : 033-730-0341 | E-mail : korbe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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