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상업교육학회 회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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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9 03:22 조회13,5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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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업교육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업교육학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안 제29조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의 폐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의견이나 이견이 있으면 학회메일 korbe08@hanmail.net로 7월25일까지 연락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요지
한국상업교육학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안 제29조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의 폐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주된 이유는,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처를 구하기 어렵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이 주된 요인은 아닙니다.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의 개선과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더 높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일정부분 허용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대학진학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전공을 무시한 채로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동일계 대학의 전공으로 진학하는 것은 무분별한 대학진학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다.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와 직업교육기관의 졸업생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사회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동일계 특별전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실제로 동일계 전형을 이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특성화 졸업생의 6.8%(전년도 기준)에 불과합니다.
라. 취업률 제고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성화고 특별전형 폐지와 함께 선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입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전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직업교육육성 방안(예: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ㆍ운영,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현장실습지원센터」설치․운영 지원 체제 구축, 『청소년 취업지원실』의 설치 확대, 학교와 산업체간의 중계 역할 담당기관으로 대한 상공회의소 지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한국상업교육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