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22년 임원회비 등의 기부금에 대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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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9 22:21 조회2,7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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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업교육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 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2.01.01 ~ 2024.12.31이며 총 3년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임원회비 등의 기부금에 대해,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사무국 이메일(korbe08@hanmail.net)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주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메뉴 > 휴대전화 번호 등록
2)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관련하여 사무국(043-249-1289)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과 2) 중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